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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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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99 - 5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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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년 4월 2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미국의 ‘신통상정책’ 채택에 따른 추가협상을 거쳐 6월 30일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였다. 본고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관세문제, 지적재산권 국경조치가 우리 관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국은 각각의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섬유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하여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두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동차 세제문제에 대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완화하고, 패널이 협정 위반 등을 결정할 경우 관세를 FTA 이전으로 환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적용키로 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는 그 거래가 온라인 거래이든, 오프라인 거래이든 관계없이 향후 영구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 제품의 관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전달매체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그 실제적 의미는 미미하다. 앞으로 WTO에서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논의와 관계없이, 그리고 거래 수단별로도 관계없이 한미 FTA가 그 효력을 존속하는 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이다. 한미 FTA 협정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실체법적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국경조치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세관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국내법적 이행과정에서 관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세관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침해물품의 폐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상품양허와 관세문제
Ⅲ. 디지털제품 교역과 관세문제
Ⅳ. 지적재산권 국경조치와 관세법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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