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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7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85 - 3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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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목차

[논문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 보편주의의 평화주의적 본성
Ⅲ. 인도적 개입과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
Ⅳ. 주권의 고유한 규범적 차원과 국제법의 입헌화 기획
Ⅴ.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기본 원칙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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