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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65 - 2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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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to understand ‘Standard of Medicine(SOM)’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is appropriate. In conclusion, in judging negligence of doctors for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t is not adequate to consider only SOM.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care duty’, as a content of duty of practice, based on the SOM. Furthermore, other criteria of duty of practice such as judgment of discretionary reasonableness, duty of information service(informed consent), duty of hospital transfer, and duty of post-explanation should be also deliberated.
Therefore, SOM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SOM implies Rule of Medical Practice (ROMP) based on medical knowledge and views that have been propagated and implemented by profound research and guarantee of reliability and safety which have been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via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Therefore, in an aspect of the ROMP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the SOM can be partially complicated "medical custom". However, it can be litter bit different with the medical custom in that it legally judges a medical negligence on violation of duty of practice related to an object of legal judgment.
Second, although SOM mentioned as a ROMP above is placed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it is to be also help receiving a legal judgment in an actual case. Henc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duty of practice, so-called care duty via the legal judgment. As a result, it can be a practical rule. Furthermore, it can be a judgment rule from a legal judgment.
Third, the ROMP existing as an actual fact is counted among duty of practice. It is judged as a Practical Norm(PN) and simultaneously it also goes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Norm(JN). In particular, over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it finally shows a circular movement connected with legal judgment.
Therefore, the ROMP known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of doctors always does not stay in a point of the fact. It is repeated as a circular movement(ROMP→PN→JN) via a procedure regulated by legal judgment and appraisal.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의료과오책임법상의 혼미(混迷)
Ⅲ. “의료관행”ㆍ“의료수준”ㆍ“과실”의 상호관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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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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