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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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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본질적으로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험과정상 피험자에게 미칠 직접적 이익의 유무ㆍ정도, 위험성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할 피험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이다.
동의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율적인 결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아나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험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임상시험의 목적상 그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임상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현장의 관행으로서 대행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행자에 의한 동의는 피험자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대행자의 선임에는 ①사전에 본인의 임상시험에 대한 참가의사가 있거나 후견계약이 있었는지의 평가 ②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ㆍ가치체계를 알고 있는 근친자가 선임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대행자에게 임상시험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정결과를 알리고, 대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 절차를 두는 이유는 피험자의 동의능력의 유무에 대한 불명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특징
Ⅲ. 동의무능력자인 피험자에 대한 동의능력의 판정 문제
Ⅳ. 임상시험에서의 대행판단 법리의 적용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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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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