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언
Ⅱ. 의료과오에 관한 이론
Ⅲ. 간호사와 의료과오
Ⅳ. 의료행위의 전문적 분업화와 간호사의 의료과오책임
Ⅴ. 결론
【Abstract】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280,2281 판결
의사가 세밀한 조사없이 청진, 촉진, 흉곽촬영등의 진단방법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그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962 판결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의 보안상의 의무와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도급계약이 있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69 판결
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고 그 안 시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86 판결
가. 토지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61.12.8 법률 제829호 62.1.1 시행) 시행당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의 사무였고, 현재의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1976.4.1 시행)하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의 소관이며, 시·군에서 취급하는 가옥대장의·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405 판결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게금 조언을 하지 않고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한 후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산후빈혈증치료를 주사케 하여 병세를 악화케 하고 병세가 가라 앉기는 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 여부를 인정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부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31. 선고 65다376 제3부 판결
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있는 자가 재직중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 징수보관중이던 세금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횡령을 거듭하였다면 경험칙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환자가 후유중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 것이어서 불법해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184 판결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2010 .11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12 .01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2014 .01
간호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
의료법학
2004 .01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대한 연구 —
경영법률
2013 .01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2014 .01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의료법학
2011 .01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2014 .01
중국(中國)의 의료과오책임(醫療過誤責任)
의료법학
2006 .01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07 .01
의료법의 개혁방향
고려법학
2008 .01
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012 .05
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2016 .01
醫療紛爭에 있어서 醫師의 民事責任
강원법학
2005 .06
의료기술의 발전과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