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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09. 5. 14. 선고 2008구단702 판결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5. 3. 선고 2005구단112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입원 후 1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456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734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1]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이미 정식사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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