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2號 (通卷 第129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 - 4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편조약이든 지역차원의 조약이든 간에, 인권조약 내의 인권보호 장치는 인권관련 국내제도를 단지 “보충(보조)”하는(supplementary, subsidiary)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인권조약의 이같은 의도는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인권협약 해석 원칙의 하나로 도입된 “판단의 재량” 독트린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판단의 재량” 독트린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판단의 재량” 독트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논리를 처음 동원한 Handyside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수립된 보호장치는 인권을 수호하는 국내시스템을 (단지) 보조(보충)하는(subsidiary) 관계에 있다. 둘째, 그러나 “판단의 재량” 독트린은 국내당국의 재량이 무제한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재량이 국내당국에 부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 차원의 컨센서스, 권리의 성격, 문제된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 등에 부여하는 비중에 달려 있다. 셋째, “판단의 재량” 독트린에 따라 일정 재량적 판단의 권한을 향유하는 국가당국의 개념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국내기관이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이론은 인권조약의 국내적 준수와 이행에 있어 보충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의 재량”은 유럽인권협약의 각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와 공중 일반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특권을 부여 받고 있는 한 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의 재량” 독트린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이 의도한 법의 지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단의 재량” 독트린의 기원과 의의 : Handyside 사건
Ⅲ. “판단의 재량” 독트린 관련 두 가지 쟁점
Ⅳ. “판단의 재량” 독트린과 유럽인권협약 해석 원칙
Ⅴ. “판단의 재량” 독트린: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Ⅵ. 결론 : 종합적 평가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