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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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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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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제17조)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는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권리’는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요청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여 영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발의 되었는가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이 후, 전기통사사업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중요한 인권보장 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신구속 등 법익이 중대한 강제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침해가 극히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까지 동일한 수준의 통제절차를 두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에 대한 통제방식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효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함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체적 통제 방안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위헌성 검토
Ⅲ.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과 문제점
Ⅴ. 맺음말 (대체적 통제 방안 도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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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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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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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통신자료를수사관서의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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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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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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