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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13 - 5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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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생성?유통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종이문서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이문서 원본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법?제도적 관행은 종이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이중 보관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법률에서는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법이 세법이다. 세법의 종이문서 원본 요구는 기업 등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국세기본법은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계약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된 전자화문서가 아닌 원본인 종이문서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후 2010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발급이 가능한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도 포함시킴으로써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의 범위가 넓어 납세자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자화문서 보관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므로 종이문서를 쉽게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전자화과정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스템 교체 등 새로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납세자인 기업이 전자화문서로의 보관은 보관비용 절감을, 과세당국은 업무의 효율성과 과표 양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문서의 개념, 효력 및 보관
Ⅲ. 세법상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관
Ⅳ. 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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