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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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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u-Paperless Korea plan" since 2010. as the contract volume expanded by korea economic development Handling huge amount of paper work and the resultant high costs have become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o all parties involved in trade transactions.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paperless trading in trade. but For all Korean government continue her effort to expand electronic document, The result did not satisfy us.
I think it is caused by fear of paperless environment. many administration branches hesitate changing paper based process into paperless process.
The management structure of Paperless Trade in Korea should be based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system. legislation of law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val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to be issued and circulated as the essential step.
This study focus on the usage of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ized document in the essential step. from the study, we know many acts are confused. as example certified realtor act discriminates against digitalized document and in favour of a paper copy.
We have to examine relative-laws nearly to shift from paper-based system to paperless system.

목차

Ⅰ. 서
Ⅱ. 사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활용규정
Ⅲ. 사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활용 적정화방안
Ⅳ.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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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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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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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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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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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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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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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가.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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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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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가.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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