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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20 - 32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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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Ⅱ. 다문화주의와 결혼이민
Ⅲ. 문화적 다원성과 헌법의 수용
Ⅳ. 이주사회의 도래와 사법부의 역할
Ⅴ. 귀화요건과 귀허허가의 재량성
Ⅵ. 외국국적동포
Ⅶ.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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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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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44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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