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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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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관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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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7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조약은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국내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통합하는 것과 함께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양상과 관련하여 종래 이를 직접적용 방식과 간접적용 방식으로 구분하고, 특히 직접적용가능성 내지 자기집행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국내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조약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면서 그 규범력의 측면에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구체적인 판결에서는 국내 법률의 적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주요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 원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이 보다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고려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판결의 최근 동향
Ⅲ.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 양상
Ⅳ.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주요 판결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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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종중재산을 총유하면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거나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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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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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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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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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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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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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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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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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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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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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2013고합56(병합), 2013고합7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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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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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

    가. 재미 한국청년연합이 그 강령 및 기본리념 등에 있어 북한공산집단의주장 및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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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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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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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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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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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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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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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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