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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김형섭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09 - 131 (23page)
DOI
10.31779/plj.24.2.2023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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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준수는 인류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인권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회원국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국제인권규범을 승인하고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은 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조건에 구속된다. 조약의 구속력은 개별 국가에게 조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각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집행력 또한 조약이 가지는 특성상 약한 집행메커니즘으로 특징된다. 개별 국가에게 그들이 국제인권조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약 조건위반에 대한 제재나 보복조치 등을 통한 조약의 실행메커니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거나 신장시키도록 설계된 조약을 비준하고, 인권규범
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의 준수와 이행에 관하여는 합리주의적 관점과 외부적 압력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판규범성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용된 국제인권조약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서 또는 국내 이행법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다만 국제인권조약의 헌법재판규범성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헌법재판규범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위반 여부만으로 곧바로 위헌 또는 기본권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을 헌법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제인권조약이 헌법해석에 관한 참고적·보충적 해석이나 근거자료로서, 또는 국제법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을 매개로 우회적인 헌법해석의 근거나 위헌심사의 척도로서 간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와 수용
Ⅲ.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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