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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묵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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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so far has been the emergence of another family with a configuration form. Legal marriage is one man and one woman decided to contract to a life with this legal marriage registered. However, even the existence of a legal marriage, even the same jointly if there is no marriage and marriage is a combination of both sexes form without intention, combining a wide variety of form combined form between the same sex.
Although legal marriage and the other combined forms appear to vary, due to the lack of legislation on this is that there is a debate. A de facto marriage is a reality of marriage, but the marriage registration because there is no legal marriage does not constitute a form of this combination.
Therefore, the de facto marriage regarding the scope of the legal protection of research has been in progress. Among them are the property of the de facto marriage is resolved will be a problem. In the case of legal marriage when as property division divorce, and inheritance in case of death, the property is liquidated. However, there are de facto marriage in charge of doctrine and case law,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In modern Korea has increased to the men and women cohabitation. Cohabitation does not legally protected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as a community of lif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order to obtain valid results for a reasonable and looked at the existing theory and case law and foreign law.
The property was acquired by the de facto marriage joint efforts, this property should be mad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f it is a person"s property.
In this case, the liquidation shall be applied to infer the property division in family law. In addition, the property was acquired by a joint effort from the cohabitation, this property should be mad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f it is a person"s property. In this case, by applying the combination to be liquidation theory. Cohabitation is due to be viewed as a group for the purpose of life.

목차

Ⅰ. 서언
Ⅱ. 사실혼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재산의 청산
Ⅲ.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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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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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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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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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52075(반소)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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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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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1984. 10. 23.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규정에 의하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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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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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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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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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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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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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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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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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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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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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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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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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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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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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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