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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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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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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혼인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신고혼주의 또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남녀가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 등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각종의 법률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가 없다. 이것이 바로 2016년 8월 3일 언론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었던 영화배우 겸 탤런트 박유환의 사건인 사실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년에 다시 혼인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불허하는 경향이 있어 노년에 만난 부부들이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늘어가고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남은 배우자 일방에 대한 법률적으로 보호 수준이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살아있는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정리 등이 가능하여 일부재산을 수익할 수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생존배우자의 미래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도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혼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사실혼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현재 사실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혼에 대한 일반론
Ⅲ. 사실혼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Ⅳ. 사실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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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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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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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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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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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1]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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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피고(남편)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시모)는 원고를 축출하여서 혼인예약이행을 상호 억제시킴으로서 피고(남편)가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하였으면 피고 등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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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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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므795 판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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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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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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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므12 판결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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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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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11,12,13 결정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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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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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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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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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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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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