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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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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산업안전규율의 문제
Ⅲ. 영국과 호주의 사례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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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구지방법원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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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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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2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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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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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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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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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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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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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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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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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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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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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제재하는 처벌조항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법문상 요건이 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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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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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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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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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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