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3 - 19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 즉,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된 단지를 말한다. 빈곤층만의 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저소득 가구와의 위화감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혼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혼합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혼합단지 관련 법령의 잘못된 규정 및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무시한 관련 기관들의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혼합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오히려 양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규범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둘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체납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거나 또는 그 체납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셋째,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결정사항 제외 합의의 경우를, 굳이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넷째,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수준의 필수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섯째,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최소건설면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해, 목표를 위한 과정에 긴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소홀하고, 단지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는데 그친다면, 실제로 혼합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반목의 골만 더 깊어지고, 결국 혼합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공사 및 SH공사 측의 신속한 혼합단지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혼합단지 개관
Ⅲ. 관련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0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