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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대한 법적 고찰
Ⅲ.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Ⅳ.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전원재판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68 전원재판부
가.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일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99헌바53,2000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3 전원재판부
가. 사학연금법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제도와 그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것인바,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마190 전원재판부〔기각〕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전원재판부
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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