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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조만형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55 - 288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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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의 실현과 우리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실현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사회보장의 실현이 더욱더 어렵기도 하다. 둘째,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역기능이 도출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재량의 여지가 많고 수급권 실현에 있어서도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기가 어려우며, 사회보험 제도간 이질성, 부처간의 이해관계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의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자의와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충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공급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주의, 일방적인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적 사회서비스 중심의 논의에 국한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위험의식이 매우 낮고,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도 매우 낮아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기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사회보장 실현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과 사회정책적인 요소,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공공부조에 의한 의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최저생활 수준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즉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국민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 보건의료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기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원마련, 최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리에 대한 시장중심의 민영화 등이 요망된다. 다섯째,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고령화사회, 청년실업, 만성실업, 빈곤 등 생애주기에 충족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재정, 국가의 실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실제 사회보장 실현의 결정에 있어 재량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정책수행이나 기준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대한 법적 고찰
Ⅲ.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Ⅳ.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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