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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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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9 - 1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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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 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연혁
Ⅲ.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측면
Ⅳ.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절차적 측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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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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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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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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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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