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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38 - 37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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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 2. 26. 파견근로자인 KTX 해고 승무원 34명이 사용사업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파기환송하여 사실상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파견이 문제되는 경우이지만, 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대한 언급 없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 및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도급과 파견의 구별 법리’를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배제할 필요성을 살펴본다. 사안의 경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홍익회 및 철도유통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파견이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배제된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 법리에 따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 및 승무업무의 실질이 불법파견인지 혹은 적법한 노무도급인지를 본다. 그 전제로서 파견법의 제 · 개정 취지 및 부속 지침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해석론을 바탕으로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파견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려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실질은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별 기준에 따라 대상판결을 재검토한 결과, 작업배치 · 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 · 감독권,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모두 피고가 행사하였으므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안은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불법파견의 법률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파견법 제6조의2 ‘직접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논증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례 요약]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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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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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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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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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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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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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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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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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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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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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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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1]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제3자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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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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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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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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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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