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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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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융합화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융합화가 물리적인 충돌없이 이루어진 반면 소프트웨어적인 융합 즉 규제 법률의 융합화는 혼란을 겪고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매체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대중매체와 개인적인 매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융합화의 시점에서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법률도 각 매체의 속성에 따른 입법목적을 지향했었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업체가 법의 회피수단을 이용한 방송시장(케이블방송)에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ㆍ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률의 해석을 통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방송은 국민의 사적, 공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해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통한 산업, 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서 신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는 결국 방송의 주된 목적을 폐기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융합화의 의미를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함으로써 발생했던 가치판단의 실수로 발생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입법형성을 자제하고 매체속성에 부합하는 입법형성이 되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의 과정에서 인수ㆍ합병 시에 발생하는 규제는 방송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법의 규제, 즉 소유관계의 규제와 같은 진입규제와 시청률의 규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신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규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란된 문제에서 통신사업자인 SKT가 SO인 CJHV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인수ㆍ합병이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융합화에 다른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통신의 논리인 것이지 방송의 논리가 아닌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결국 IPTV와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되게 된다. 따라서 SKT의 CJHV의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격의 안정과 품질향상이라는 주장은 SO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통신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현재 SO가 방송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과 통신의 개념, 법적 성격, 기능
Ⅲ.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의 법리와 법적 근거
Ⅳ. SKT의 CJHV인수와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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