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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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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로마법상 상속재산회수소송이나 이를 계수한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진정상속인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 권리행사기간의 일정한 제한으로 상속재산관계의 확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수한 서구 각 나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취급하여 대상물 등에도 폭 넓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 스위스 · 일본 · 우리나라 등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민법에 규정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의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조속한 확정과 거래안전보호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 진정상속인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연역적 · 비교법적 시각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로마법 및 독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Ⅲ. 프랑스 및 스위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Ⅳ. 일본 및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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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위헌〕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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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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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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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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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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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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