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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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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 대상재산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진정상속인은 그 대상재산(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로마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그 대상재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물적 대위 법리를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나 프랑스도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회복청구에서도 대상재산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상 우세하다. 이렇듯 대상재산을 상속회복청구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이러한 태도를 포섭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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