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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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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법학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영역이 등장한다. 둘째, 과학기술은 기존의 법학이나 법체계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방식을 던져준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해 규제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법체계에 수용되어 법체계가 새롭게 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 ‘탈인간중심적 사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아직까지 우리 법체계가 바탕으로 삼는 ‘인간중심적 법사상’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추구한다. 인간중심적 법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법체계를 설계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법사상이 <주체-객체 모델>, 자유의지, 행위중심적 사상, 인간중심적 생명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주체를 확장하여 인간적 주체 대신 체계를 법체계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행위 대신 소통으로 법체계를 설계한다. 또한 자유의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하고, 인간중심적 생명 개념을 해체한다. 그러면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법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글은 행정법학을 예로 하여 이러한 탈인간 중심적 사상이 행정법학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우리 행정법학은 이미 탈인간중심적 사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은 행정법학이 체계 관념과 소통관념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국가로 대변되는 법인 개념과 행정계획,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 이를 잘 예증한다. 물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 글은 그 예로서 집단적 권리를 언급한다. 또한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체계이론이 강조하는 ‘기능적 분화’를 행정법학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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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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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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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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