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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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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연방헌법 제5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연방헌법 제정에 있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개정 조항의 헌정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미연방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헌법개정 빈도의 저조함과 그로 인한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통상정치와 헌법정치를 구별하는 에커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년간 빈번한 헌법개정 없이도 헌법의 규범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헌법 문언에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정치의 실천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대통령의 행위 혹은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고, 1987년 9차 개정 이래로는 헌법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근년에 정치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헌법개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헌법개정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방헌법 제5조의 헌정사적 의미
Ⅲ. 경성헌법성
Ⅳ. 연방헌법 제5조 외에서의 헌법 변화
Ⅴ. 연방헌법 제5조에 의하지 않은 헌법개정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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