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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성 (강원대학교)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55 - 2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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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안(이하, 발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었으니, 약 30년 만에 헌법개정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차례 시도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고질적인 대화 및 합의부재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전후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도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향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고를 집필하였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안을 보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많은 논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헌법은 상당부분 선택사항이 많아,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의 유지가 좋은지 이원정부제로 전환이 필요한지와 관련한, 하나의 항목만으로도 헌법안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헌법개정의 기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개정은 극히 드물고, 헌법제정에 실질을 지닌 전부 개정에 익숙하다. 독일은 우리 헌법과 그 길이를 같이하는데 60번 고치면서 규범과 현실의 일치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는 헌법개정하면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어 전부 고치려다보니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를 범하기 쉬운 상황이다. 30년 넘은 시간동안 헌법현실이 바뀌었기에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헌법의 상당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지며,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본고에서 지적한 내용들 중 상당부분이 반영되길 소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긍정적인 면
Ⅲ. 문제점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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