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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철 (한남대학교)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9 - 2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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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정•경 및 정•관 유착에 기초한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과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전•현직 고위급 검사에 의한 검찰권력의 남용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권력의 핵심은 기소권(공소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권력의 남용은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에 근거한 기소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소권 견제장치로는 검찰항고제도 및 항고심사회제도, 재정신청제도, 검찰시민위원회제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검찰 내부의 자기시정적 제도로서의 한계, 매우 낮은 재수사명령비율과 재정결정비율,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행정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의 부재, 사후적 견제로서의 한계 및 일반시민의 참여에서의 한계 등으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방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개혁 역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재판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짝을 이루는 기소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방식 역시 충분히 합리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관심은 검사의 기소처분의 경우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통제제도로 양자에 대한 이해관심을 모두 담아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사전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사후에 민주적으로 평가하여 통제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식 기소절차로서의 기소배심의 수정적 형태인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의 수정적 형태인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원적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의 ‘국민’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직접 관여하는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인 사인소추제도가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식으로서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제도가 2원적 통제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넘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견제제도에 대한 평가
Ⅲ.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개혁방안: 국가의 소추기능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
Ⅳ. 나가는 말: 가칭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도’(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와 가칭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사후적·민주적 통제방안)의 2원적 통제체계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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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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