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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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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상위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약하다.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및 검찰동일체 원칙은 공소권 남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시민참여형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제도, 즉 프랑스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그리고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검토하였다.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사인소추제도와 검찰심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비롯한 기타의 제도들은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의미가 있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무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대배심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대배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소권통제장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정착도 시급한 마당에 기소배심인 대배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
Ⅲ.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의 수용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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