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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최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13 - 85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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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은 한국 측의 재산과 청구권 중 일부의 소멸과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재산, 권리 또는 이익이나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하여 일본 또는 일본인이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이 규정한 바 없다. 한국 또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한국 측 재산이 일본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한국 국내법을 도입한 바는 없다. 결국 자국 또는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가지는 재산, 이익, 권리나 자국 또는 자국민이 상대국 또는 상대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국법을 도입한 바 없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
남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대단히 폭넓게 규정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은 협정 문언 자체에서 일견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각자 자신이나 자기 국민의 권리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을 피하는 대신, 양국 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해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상대방의 국내법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특이한 입장을 선택하였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양 국민과 양국 법원이 서로 상이한 기대에 터 잡아 충돌하는 주장을 제기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판단을 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간의 과거사에 대한 해결과 화해는 법이나 조약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법이나 조약은 화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나 토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청구권 협정은 그 표현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양국 간의 오해를 낳고, 실제보다 과장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실망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한국인 원고들의 청구를 거듭 기각 해 온 일본 법원의 입장과 이들의 청구를 인용한 한국 법원의 입장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혼란과 오해를 추가로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은 좀 더 진전된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과 한일 청구권 협정(1965)
Ⅱ.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의 국내 입법
Ⅲ.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Ⅳ.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Ⅴ. 양국 법원 판결의 비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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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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