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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59 - 1,5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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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판매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거래구조상 신규 진입이 용이하므로 자본이나 신용이 약한 판매자도 거래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의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거래에서 요구되는 거래규범이나 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기 쉽다. 반면 구매자인 소비자는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거래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도 거래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당사자는 플랫폼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민사책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플랫폼`은 공유경제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로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공공재의 관리자`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 다음, 플랫폼사업자의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플랫폼사업자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Ⅲ. 플랫폼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Ⅳ.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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