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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99 - 226 (28page)
DOI
10.24886/BLR.2018.03.3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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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Societas Unius Personae; SUP)’에 관한 지침안을 제안함으로써 유럽연합에서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1인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어느 곳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SUP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자본은 1유로(EUR)로 충분하며, 기존의 회원국에 등기되어 있는 회사(법인)의 존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회사로서 SUP의 설립이 가능하며, 회원국 내에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조직변경 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기된 SUP를 다른 조직형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립절차도 3일 이면 충분하고, 온라인등기도 가능하다. 특히, 최저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의 등기소재지와 실질적인 본점이 동일한 회원국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에서나 SUP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SUP의 연혁과 본질
Ⅲ. SUP의 법률관계
Ⅳ. 기관의 책임
Ⅴ. 지침안에 대한 평가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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