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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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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문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유선전화나 삐삐와 같이 휘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들이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의 성질이 더 이상 휘발성에 머물지 않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편성된 관련 법체계가 더 이상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고, 작년 대법원의 카카오톡 감청판례는 법규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실무적용이 상이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더이상 법체계가 실무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에 관련 법체계가 필연적으로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행위 중,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남용판례와 수사기관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통신자료제공행위 등에 관한 판례를 통해 수사정보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현 실태를 인식한 후, 현행 법률에서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제도와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을 구별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신비밀자료 조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고, 영장주의도 선언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가치와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필요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남용사건 소개
Ⅲ.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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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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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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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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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통신자료를수사관서의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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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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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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