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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경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7 - 279 (43page)
DOI
10.29305/tj.2018.08.1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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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의 재판실무나 법해석학에서 판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의 문제가 간과되어온 면이 없지 않았다. 판례는 법원(法源)이라 할 수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통념적인 이해가 판례에 관한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이해를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었는데, 실상 판례는 법률가의 법 해석에 있어 출발점이 되므로 판례가 후속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법 해석을 도모할 수 없다.
본고는 영미법계 국가에서와 달리 선례구속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에서는 판례가 선례로서 구속력을 지닐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이에 머물지 않고, 판례가 갖는 힘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판례가 갖는 힘의 근거를 심리적 구속력, 권위적 구속력, 설득적 구속력, 관행적 구속력 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 중 그 어느 것도 판례의 본원적인 힘에 접근하지 못한다. 다만 관행적 구속력 이론은 판례가 지닌 힘의 강도를 적당한 수준에서 설명하면서도 그 힘이 내포한 규범적 근거를 드러내는 주장으로서 여러 이론들 중에서 비교적 납득할 만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관들이 개별 사안에서 추구하는 원리적 일관성이 단순히 수단적 가치를 넘어서 수행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본고는 판례가 지닌 규범력의 근거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판단해야만 하는 통합성의 이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유래하는 요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후속 사건을 맡은 법관은 판례를 원칙적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는데, 판례가 원칙적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은 판례가 사법적 판단에 있어 ‘역치(閾値)’로 작용함을 뜻한다. 판례의 견해에 완전한 동의를 표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법관은 이에 따르지 아니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판례를 통해 제시된 법에 관한 이해를 후속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
판례 이탈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로서 ① 판례의 견해가 법에 관한 명백하게 잘못된 이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인식적 측면), ② 판례의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광범위한 법익 침해나 부정의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때(결과적 측면)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본고는 전자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판례의 준거력은 재판 전제로서의 논점인 주론에 한하여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법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에 위치하는 법명제이다. 한편, 판례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때 이유명제와 결론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판례의 준거력은 이유명제와 결론명제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작용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판례의 규범성
Ⅲ. 판례의 규범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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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 행위를 완성케 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협력없이는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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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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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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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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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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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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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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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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