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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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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법리에 의하면 내부자가 증권을 거래할 당시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이미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실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내부자거래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실제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되다 보니, 사전거래계획을 세운 뒤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시점을 조정하거나 동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는다.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실제로 내부자들이 사전거래계획을 남용하여 시장평균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내부자거래가 합법적인 사전거래계획을 가장하여 실행됨으로써 그 적발이나 규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사전거래계획의 남용을 억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공시요구, 사전거래계획 철회의 제한, 회사가 부여한 거래허용기간 동안의 거래, 사전거래계획의 수립과 실제 거래 사이에 강제대기 기간의 부과, 복수의 사전거래계획 수립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와같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모색에 더하여, 내부자거래 규제방식의 전환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대신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불공정한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모든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다면, ‘거래’ 중심이 아닌 ‘행위’ 중심의 규제접근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사전거래계획의 관련 법리와 기능
Ⅲ. 사전거래계획의 남용 가능성
Ⅳ. 사전거래계획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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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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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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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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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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