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3 - 24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한국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와 평화통일원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분단국가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문화공동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전제가 된다. 문화국가원리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여 문화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자유와 평등,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연대, 평화주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의 기반에서 문화국가원리는 통일 과정 중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 등을 존중하고 통일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대한다. 통일문화공동체가 실현될 때 정치적․경제적 통일이 더욱 촉진되어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국가원리를 통해 문화평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실천 과제로서,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또는 남북 간 문화협정 체결,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지방분권의 보장,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문화평화국가의 실현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국가원리의 발전과 분단국가에서 한계
Ⅲ.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관계
Ⅳ. 통일을 위한 문화국가원리의 실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