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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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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31 - 2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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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능력판단은 법과 의학이라는 두 전문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며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반응이 가장 가시적으로 선언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 222건을 대상으로 감정인과 법관의 직업적 관점이 판단의 차이를 낳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소가 형사책임능력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한 비율은 88.3%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정신의학적 증상인 판단력 이상이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법관뿐만 아니라 감정인들도 사물변별능력과 관련되는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중심으로 감정의견을 형성함으로써 두 전문가 집단이 비교적 균일한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주거환경 변인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단순히 정신상태에 대한 의학적 · 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참여한 소송당사자들의 전략과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법조인과 의료인이라는 두 전문가 집단이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각자가 점하는 위치에 따라 처벌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명목적 기능을 넘나드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은 공판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발굴하고 구성하는 ‘사실’을 둘러싼 협상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에는 치료감호 등 부가처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전략, 나아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소송경제 차원의 실용적 판단과 같이 형법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경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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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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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0110, 2016감도27(병합), 2016전도11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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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6.자 2017도1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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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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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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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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