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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69 - 3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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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을 금지한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다양한 첨단장비를 사용한다. 이들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수사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영장주의를 규정한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첨단장비와는 다르지만 탐지견(sniffer dog)의 후각을 이용한 수사방법도 마약수사를 위해 활용된다. 탐지견은 살아 있는 생물체이지만, 고성능 수사 장비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고 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미연방대법원은 Florida v. Jardines 사건에서 훈련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여 개인집 현관 앞에서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수색영장(search warrant)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종래 마약발견을 위한 공항수하물 등 검사에는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공항수하물 검사에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우편물에서 시료채취 후 테스트를 한 경우도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본다. 반면, 대법원은 마약이 든 소포를 영장 없이 확보한 후 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한 경우 위법하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마약탐지견을 이용하여 개인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Jardines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공항에서의 수색활동과 개인집 부지 내에서 수색활동은 성격이 다르므로,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개인주택 부지 내에서 탐지활동에 대해서는 수색에 해당하며 영장발부를 요한다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탐지견뿐 아니라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체와 물증을 찾아내는 전문수색견도 등장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탐지견이나 수색견을 이용하는 수사방법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Ⅲ.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Ⅳ. 검토 및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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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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