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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8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56030/kuirle.2019.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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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 2. 19.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는 내용과 절차의 양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의 경위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모색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 정부가 추진하였던 단위기간 확대시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 다만 향후 단위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배경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경사노위 합의안에 대한 검토
Ⅳ.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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