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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1 - 4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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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차,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례의 통제근거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고 규정한 바에서 보듯이 일단 조례의 범위설정이 곧 조례의 위법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즉, 조례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내지 조례제정권의 헌법에의 적합성여부 및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에 의해 행해진다. 한편, 조례제정권에 관한 통제는 크게 행정적 통제와 비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의요구 즉,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청에 의한 통제로, 후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여부를 고찰해 봄에 있어 조례라는 법형식의 기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가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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