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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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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 나타난 초‧중‧고 사회과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을 분석하여 헌법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헌법교육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 대상은 헌법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내용체계, 학습 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해설이다. 이러한 대상을 통해 헌법교육을 위한 내용의 범위와 성취기준과 해설이 지향하는 구체적 성취 영역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초‧중‧고 학교 급별 헌법교육의 계열성을 분석하여 헌법교육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중‧고 헌법교육의 내용체계에서의 내용 범위를 고찰하면 초등의 경우 인권과 기본권, 의무, 국가기관을 다룬다. 중‧고등의 경우 기본원리, 인권과 기본권, 정부 형태, 국가기관, 지방자치를 다루며 이 둘 간의 내용 요소가 거의 동일하다. 둘째, 성취기준 및 해설에서의 구체적 성취 영역을 분석하면 지식과 기능 영역에 치우쳐 있다. 셋째, 초‧중‧고 헌법교육의 계열성 측면을 고찰하면 동일한 내용 요소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중‧고의 경우 인권과 기본권, 국가기관이 반복된다. 중‧고의 경우 기본원리, 권력분립, 정부 형태,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가 반복된다. 성취기준의 구체적 성취 영역을 보면 초등의 경우 인식하고 실천하는 영역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나 중‧고등의 경우 이해와 조사, 분석과 탐구 영역에 더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교육의 개선을 위해 초‧중‧고 학교 급간에 발달 단계에 맞춰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여 내용을 심화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교육의 목표에 맞춰 헌법적 가치 질서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나 실천의 영역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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