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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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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혼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혼인하고자 하는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착오에 빠지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성립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특히 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의 하나로 이는 일방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반하거나 혼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므로 발생한다. 독일민법의 경우에도 독일민법 제1314조 제2항 3호에서 ‘악의적 기망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우선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법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독일판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고지의무에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괄목할 만한 중요한 판결로 대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동안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서 출산경력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및 이혼경력, 사실혼 전력, 양성애자적 성적 지향, 정신병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판결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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