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1 - 1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은 부부간 혼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의무는 혼인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혼인의무 위반 시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혼인의무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도 재산적 혼인의무와는 달리 인적 혼인의무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부부가 일방의 혼인의무 위반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이에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시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혼인 중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며, 부부관계의 자율성을 해치는 등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독일제국 법원, 독일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및 「독일민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이외에도 현행법 및 판례, 학설 등의 검토를 통해 부부간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독일에서 논의와 이에 대한 여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강제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민법」 제정 당시 유책주의 이혼법 하에서도 배우자 간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있어 채권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혼인을 단순히 재산적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혼인관계는 부부의 내면적인 친밀함 속에서 영위되는 관계이므로, 국가는 혼인관계의 감독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인적 혼인의무는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행위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금전 등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에 사법적 통제나 제재는 혼인의 내적, 고도의 인격적 영역에 있어서 설 자리가 없다고 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