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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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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1 - 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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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계기로 1998년 이래 집행이 중단된 사형의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형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어 왔고,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사형 존치와 집행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는데, 사형확정자는 집행시 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사형장에는 검사, 검찰사무관, 교정시설의 장, 의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데, 검사의 인정신문, 판결문 낭독, 사형수의 유언, 종교절차(원하는 경우)를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일단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형을 존치하면서도 무기형과 사형의 중간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사형의 집행을 일정한 경우에 유예하는 제도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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