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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7 - 3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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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성명권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성명권 침해의 경우 대가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을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 그러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급되었을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상판결은 유명인 성명의 경제적 가치인 저명성에 의한 신뢰와 희소성의 상실이 손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용 대가 상당의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뉴스 가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이 이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협찬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원고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에 의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이 고객흡인력을 획득한 것이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도 있으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및 일반 대중이 부여한 인지도와 저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칫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갖는 권리 자체를 부정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의 성명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사람이 성명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다만 공적 기표로 성명을 사용한 경우 권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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