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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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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상품판매 광고나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광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표현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무단편승하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특히 서적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① 킹크림슨 사건, ② 일련의 부부카 사건, ③ 2012년 최고재판소의 핑크레이디 사건 및 ④ 최근의 배용준 사건 등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및 요건이 판단된 바 있다.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오로지 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소위 “오로지(?ら) 기준설”을 채택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그 이후 내려진 배용준 사건에서는 ‘오로지 기준설’의 ‘오로지’와 관련하여, 고객흡인력의 이용이 목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여전히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국내에서 광고가 아닌 형태의 유명인의 성명?초상 이용행위 중 서적에 사용된 경우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사례로는 ① 이휘소 사건, ② H.O.T. 사건 및 ③ 박찬호 사건 등이 있다. 그 중 박찬호 사건은 모델소설이 문제가 된 이휘소 사건이나 사진집을 무단 발간한 H.O.T. 사건과 달리, 유명인의 평전에서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이 이용된 사안으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평전의 성격을 띤 서적의 경우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에게는 그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고, 그것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과 1인 매체의 발달, 인터넷 언론매체의 난립 등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 사건 이후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가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인정하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례 및 그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향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및 인정 필요성
Ⅲ.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근거 및 법적 성질
Ⅳ.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관계가 문제된 일본의 판결례
Ⅴ.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관계가 문제된 국내의 판결례
Ⅵ. 결론 -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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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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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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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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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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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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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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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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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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