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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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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래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그 도입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법제에 도입된 이후, 학계에서는 제도자체의 찬반론보다는 형사법체계와의 정합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사체제의 편입을 긍정하는 입장은 대륙법계에서도 형벌권의 발동에 사인소추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배상명령제도처럼 민사적 손해배상이 이미 형사절차에 도입되어 있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방효를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소추주체가 아니라 판단주체가 중요하다는 점, 배상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민사절차가 담당한다는 점, 통상의 손해배상도 예방효를 가진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형의 병과 등을 반론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이라는 수단으로 위하효(威嚇效)를 극대화한 특수한 민사제재의 일종으로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塡補的)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의 취지 및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전보적 손해배상과 차별화되는 불법성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재로서의 특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속에서 기능하되,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의 제한으로 인해 형벌권이 발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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