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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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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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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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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제기되는 ‘권리를 가질 권리’는 현대 권리상실자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중요한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추상적인 인권개념이 아닌 조직화된 정치 공동체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개념을 통해 난민과 망명자 등을 수용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질 권리는 근대 민족국가와 권리 사이의 이율배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아렌트는 󰡔기원󰡕에서 민족국가를 권리의 보장자인 동시에 억압자로서 위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아렌트가 민족국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오히려 아렌트가 민족국가와 권리 사이에 이율배반을 함축시켜 놓음으로써 현대의 인권문제에 대한 급진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해석이 더욱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국가에 대한 아렌트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기존 해석들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아렌트의 저작들 속에서 민족국가와 권리 사이의 이율배반을 통해 인권의 정치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상실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지만, 아렌트를 민주주의와 권리, 제도와 자유라는 현대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들과 다시 만나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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