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87 - 1,01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