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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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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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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부터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만큼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개정 과정을 보거나 제119조 제1항의 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와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이를 시장적 관점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평가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에 정치권과 현 정부에서 제시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시장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양산 및 실행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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