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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45 - 2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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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많은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용자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기인하는 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매도할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특별자산으로서 양도자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되는 점은 디지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방증한다. 그러나 디지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동의한 개인은 그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본래 서비스 제공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입력하고 그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은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소비자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목적 외 이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 조건 및 허가범위 등도 계약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능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 · 수익 · 처리에 대해 개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동의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경우, 또한 약관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상 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도 금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개인정보의 재산적 성격
Ⅲ.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간 거래
Ⅳ.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 법의 검토 및 제언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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